CONTENTS
- 1. 마약사범 양형 기준
- 2. 마약사범의 양형 기준 중 감경 요소
- - 마약사범 | 감경 요소 중 행위 인자
- - 마약사범 | 감경 요소 중 행위자/기타 인자
- 3. 마약사범 처벌 가중요소
- - 마약사범 | 가중 요소 중 행위 인자
- - 마약사범 | 가중 요소 중 행위자/기타 인자
- 4. 마약사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
- - 마약사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1. 마약사범 양형 기준

마약사범 중 투약 및 단순 소지한 이에 대한 양형 기준은 일반 양형인자와 특별 양형인자로 구분됩니다.
특별 양형인자는 범죄 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자를 말합니다.
일반 양형인자는 특별 양형인자만큼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결정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인자를 말합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및 다.목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4년 | 3년 ~ 6년 |
▲ 마약 종류에 따른 감경•가중 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에 해당하며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2. 마약사범의 양형 기준 중 감경 요소
마약사범의 경우 그 형량을 줄이는 감경 요소를 행위 인자와 행위자/기타 인자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사범 | 감경 요소 중 행위 인자
•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었다면 특별 양형인자로 인정되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위협 등에 의해 강제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 공모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어도 감경요소가 됩니다.
이 밖에도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출입 또는 제조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본인이 투약 혹은 소지하려는 목적만으로 행했다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만약 마약사범이 범행에 소극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일반 양형인자로 인정되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극 가담이란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했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이 범행을 실행하게끔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매 또는 수출입, 제조 등
일반 양형인자
• 소극 가담한 경우
마약사범 | 감경 요소 중 행위자/기타 인자
•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자에게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었거나, (본인 책임 없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특별 양형인자로 인정되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인 행위자가 수사 중 중요한 협조를 했을 때도 특별 양형인자에 해당하는데요.
더 무거운 유형의 마약범죄나 다수인의 마약범죄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시기관에 알려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 또한 특별 양형인자에 해당합니다.
•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자가 본인 책임 있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일반 양형인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수사에 협조했다면 일반 양형인자로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 (본인 책임 없이) 심신미약의 경우
• 자수한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경우
일반 양형인자
• (본인 책임 있이) 심신미약의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일반적으로 수사 협조를 한 경우
3. 마약사범 처벌 가중요소
마약사범을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를 행위 인자와 행위자/기타 인자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사범 | 가중 요소 중 행위 인자
•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양형인자에 해당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건네거나, 몰래 음식에 타서 먹이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범죄를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저질렀을 때와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클 때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일반 양형인자 가중요소
만약 범행 장소가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였다면 일반 양형인자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 양형인자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일어난 범행
마약사범 | 가중 요소 중 행위자/기타 인자

•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마약사범 중 상습범이거나 동종범죄로 3년 이내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적 있다면 특별 양형인자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일반 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마약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행 후 증거를 은폐 또는 은폐시도를 하였다면 일반 양형인자가 인정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있었거나 이종 누범 기간에 저지른 마약범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 상습범인 경우
• 동종범죄로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일반 양형인자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
• 동종 전과 또는 이종 누범의 경우
4. 마약사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
국내 마약 투약사범은 2019년 8,210명에서 2023년 1만 89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검찰 등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마약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짚으면서도 더욱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사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마약사범 중 단순 투약 및 소지만 한 경우, 그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리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대응그룹은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주장할 수 있는 감경요소를 판단하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만약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