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류대리처방 개념
-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 2. 마약류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 -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경우
- 3. 마약류대리처방 처벌 수위
-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줬다면?
- - 대리처방을 부탁했다면?
- - 처방을 해 준 의사라면?
- 4. 마약류대리처방 혐의 시 적절한 대응법은
- - 대륜의 조력 시스템
1. 마약류대리처방 개념

마약류대리처방이란 처방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대리로 처방을 받거나 마약류 약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리처방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제되며 마약류를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와 연예계에서 마약류대리처방과 관련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는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뜻하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종류 : LSD, 크라톰, 메스케치논 등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종류 :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케라민 등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종류 : 리저직산아미드, 비르티발, 펜타조신 등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종류 : 졸피뎀, GHB, 프로포폴 등
2. 마약류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마약류대리처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처방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할 경우
▷ 장기간 처방이 동일해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증빙서류 지참해 대리인 내원)
▷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경우
마약류대리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대리처방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수령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간병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3. 마약류대리처방 처벌 수위
마약류대리처방은 대리처방을 받아 전달한 자와 요청한 자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마약류대리처방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기죄혐의까지 입게 될 수 있으며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대리처방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줬다면?
대리처방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전달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이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리처방을 부탁했다면?
대리처방을 부탁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처방을 해 준 의사라면?
대리처방을 해준 의사 역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마약류를 부당하게 처방하거나 대리처방을 승인한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의사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마약류대리처방 혐의 시 적절한 대응법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대리처방을 비롯해 다양한 마약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마약과 관련한 처벌을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대륜의 조력 시스템
법무법인 대륜 마약대응그룹은 마약류대리처방 혐의에 대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그룹과 협업하여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마약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들이 모든 법적 절차를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마약류대리처방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