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가정을 배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잠을 못이루실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안날로 부터 6개월,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정해진 기간이 있기에, 그 기간을 잊지 않고 상간남소송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합니다.
해당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불륜을 했다는 적합한 증거를 마련하여 법정에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재판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기에, 소송을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적합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이혼/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