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팀원이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내용을 직장 동료분에게 전달 받으시면서 화는 물론 마땅한 이유없는 행위에 대해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해 욕설이나 비난 등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카톡이나 문자의 내역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했다면 적당한 증거가 없어 법적대응인 고소를 하기 어려우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는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아무런 증거자료를 찾지 못하고 무턱대고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단체 카톡방이나 본인 포함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회사 뒷담화 했다면 내용 캡쳐하셔서 고소해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