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중장년층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소중하게 모은 돈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세사기안당하는법 같은 경우 우선 등기부등본 서류, 임대인의 신분/세금 체납 확인,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특약조항 추가 및 검토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홀로 진행하기엔 어려우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의 일방적인 전세금 반환 거절이 일어나는 경우엔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전세사기를 진행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녀 법적인 모든 절차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