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474 | 2024-05-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지주택사기 성립을 위해서는 조합장이 계약금을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했는지,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과 다른 사실이 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택탈퇴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안이 계획된 사기 행위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 수 있으니 사업이 무산된 지역주택조합의 의뢰인들이 분담금을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한 경험이 있는 대구변호사를 찾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도 의뢰인을 위해 세심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현재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말씀해드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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