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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변호사 상담해주시죠.

조회수 100,134 | 2024-04-25

모르는 분이 땅에다가 도로포장을 해놓으셨는데 본인 땅이라고 하네요..경계복원측량 결과 토지 침범인 것이 드러나서 소송으로 원상복구 및 땅을 되찾고 싶네요. 다른건 괜찮고 땅 복구랑 반환절차만 진행하려 해요..최대한 원만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토지변호사 상담해주시죠.
A

토지변호사의 점유토지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조속히 토지변호사 도움을 받아 반환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계침범을 당했을 때, 내용증명을 통해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을 바랄 수 있으나,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소유 토지를 인접 토지가 침범한 상황일 때는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거나 점유토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엔 토지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점유토지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원상복구 및 반환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침범을 한 기간 상대방이 얻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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