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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시 정신적 손해 배상

조회수 71,059 | 2023-12-02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전치2주의 상해를 당했고 여러가지 이유로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석달넘게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에 정신과 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없이 불가능할까요?
A
위자료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손해, 정신과 진료 및 상해로 인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부상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면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사안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니, 홀로 고민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신적손해배상 산정은 어떠한 손해로 고통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 중단, 병원비 부담 등에 의한 스트레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세심하고 빠른 일처리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저와 함께 입으신 고통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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