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06 | 2023-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자격이 되나, 의도치 않게 유산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상속 받는 순위이며,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락이 오래 끊김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고인에게 본인이 기여한 권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특별기여분'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류분 비율보다 본인의 몫을 더 주장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상속 관련 소송은 절차가 복잡한 사안들이 많기에,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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