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438 | 2023-0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형법 제 307조를 보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포함이 되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뒤 정황을 더 따져보고 판단해봐야겠지만, 명예훼손죄 성립기준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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