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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12,438 | 2023-02-27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대머리라고  친구들 한테 말하고 다니는데 A라는 사람이  대머리인건 맞는데 기분이 아주 나빴다. 그러면  고소 가능한가요? 이게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A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형법 제 307조를 보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포함이 되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뒤 정황을 더 따져보고 판단해봐야겠지만, 명예훼손죄 성립기준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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