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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 고소 당해서 처벌 위기인데, 도와주세요.

조회수 24,084 | 2023-03-06

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걔가 아파서 잠깐 동생집에 가서 돌봐 줬어요. 근데 동생이 부자고 동네에서 잘산다고 유명해요. 그래서 명품백들이 많길래, 안메는 거 위주로 저도 모르게 몇 개 몰래 들고 왔거든요. 전화로 난리 치길래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어요. 근데, 가방 한개 정도는 언니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CCTV 영상 다 남겼다고 명품백이라고 절도죄로 고소할꺼라는데,  너무 야박하면서 진짜 처벌 당할까봐 겁나요. 절도죄 처벌 쉽게 당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A

절도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절도 혐의는 타인의 재산을 몰래 은닉하여 본인 소유로 들고오는 행동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들고 오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어두운 밤 혹은 두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범했거나, 타인을 해칠만한 도구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도죄 고소를 당해 처벌 받을 시 6년 이하의 실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사소한 행동이라도 형사처벌 당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측이라 주장하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나, 홀로 해결이 어렵다면 형사소송에 유능한 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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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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