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프로포폴이란 무엇일까?
- - 프로포폴 오남용과 유명인의 사망 사건
- - 셀프 처방 금지
- 2. 투약 증상
- - 부작용 증상
- 3. 중독이 되는 이유
- - 중독이 되기 쉬운 사람
- 4. 처벌 수위 및 양형 기준
- - 프로포폴 처벌 관련 법령
- - 프로포폴 처벌 양형 기준
- 5.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 대륜만의 조력 시스템
1. 프로포폴이란 무엇일까?
프로포폴은 1992년 국내 최초로 허가된 페놀류 정맥 마취제입니다.
이 약물은 하얀색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 흔히 ‘우유주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프로포폴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수치를 증가시켜 의식의 소실 등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전신 마취를 비롯해 중환자의 인공호흡 지원 등 다양한 의학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정맥을 통해 주입되는 마취제로 병원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약물이며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에 간과 콩팥 등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마취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회복 시간이 짧아 구역이나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상대로 적습니다.
프로포폴 오남용과 유명인의 사망 사건
2000년대 이후, 프로포폴의 오남용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은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사건이었는데요.
주치의가 프로포폴을 치사량으로 투여하여 그의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프로포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사례가 보도되며 사회적 집중을 받았습니다.
셀프 처방 금지
2025년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은 반드시 다른 의사의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며, 스스로 프로포폴을 처방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사는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약 증상

프로포폴을 맞으면 뇌 기능이 억제되는데요.
프로포폴이 뇌에서 잠을 자라는 신호를 주는 물질인 GABA 수치를 높이고, 이때 뇌의 도파민 조절 기능도 마비돼 엄청난 양의 도파민 분비가 촉진됩니다.
GABA의 작용으로 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에는 잠을 아주 깊게 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작용 증상
프로포폴의 효과는 곧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로 사용 후 약물의 효과가 사라지면 과도한 졸림, 무기력, 혼돈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용량 투여 시 호흡 억제나 혈압 저하 등의 심각한 신체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호흡 정지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들은 프로포폴의 남용이나 과다 투여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 중독이 되는 이유
프로포폴 투약자는 대부분 수면장애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와는 달리 중독성은 없지만 프로포폴의 긍정적 효과를 겪으면, 계속 이 약물에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약하지 않으면 극심한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진정제는 내성이 생기는데요. 즉, 용량을 계속 늘려야 처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남용을 유발할 수 있고, 반복 투여 시 호흡 기능과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중독이 되기 쉬운 사람
프로포폴은 특정 성향이나 환경에서 더 쉽게 중독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특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 - 만성적 불면증, 통증,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 - 주로 야간 근무하는 시간이 많거나 생활리듬이 불규칙한 사람 - 성격적 특성상 목적 지향적, 자극 추구형, 독립적 성향을 지닌 사람 |
4. 처벌 수위 및 양형 기준
2009년 미국에서 프로포폴을 통제물질로 지정했지만, 마약류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과 관련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벌됩니다.
프로포폴 투약뿐만 아니라 투약에 가담하거나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나아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라면 프로포폴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설령 마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프로포폴 처벌 관련 법령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포폴 처벌 관련 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프로포폴 처벌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프로포폴 투약 등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요소 |
특별양형인자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일반양형인자 |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5.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프로포폴 오남용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불법적인 투약 여부, 투약 횟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상식적인 투약 패턴이나 필요 이상의 반복적인 사용이 발견되면 구속 수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마약범죄 처벌 수위 사전검토 및 신속 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가 가능합니다.)
대륜만의 조력 시스템
대륜 마약대응그룹은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약물과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만약, 프로포폴과 관련된 법적 문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마약전문변호사 추천을 통해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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