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858 | 2023-10-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을 할 때 장래에 배우자가 받을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는 상황일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수급자 일 것
3. 실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 분할 연금을 받을 자가 60세가 되었을 것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며 이혼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거나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받았다고 당장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후의 경제활동이 없을 것을 대비하여 이혼소송재산분할을 통해 연금 분할권을 받는 것이 좋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하기에 현재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이혼/가사전문센터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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