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014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만료를 알렸음에도 점거하고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처럼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제대로 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민법에 의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에 위반한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 및 지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표시하고, 임차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은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민사에 대한 법리적 지식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통해 임대차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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