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809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병원운영과 의료소송 문제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의료사고로 인해 소송이 들어오셨다면, 손해배상에 이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과 손해의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환자 측에선 그와 관련된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지만, 당시 진료환경과 조건 및 행위의 특수성은 고려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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