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870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이며, 구체적인 것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요.
소청을 거친 후, 소청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 심사는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당사자 대심 구조, 증거조사 등 재판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행정소송변호사에게 자문해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조속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고도 소청 심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 절차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장의 제출 > 답변서 제출 > 심리의 진행 > 판결 선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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