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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견책 행정소송절차 알아보고 싶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있나요?

조회수 82,870 | 2024-04-08

제가 견책을 당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는 시간도 없고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싶은데요 행정소송변호사 통해서 알아보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견책 행정소송절차 알아보고 싶습니다
A

행정소송변호사의 공무원견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이며, 구체적인 것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요.

소청을 거친 후, 소청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 심사는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당사자 대심 구조, 증거조사 등 재판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행정소송변호사에게 자문해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조속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고도 소청 심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 절차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장의 제출 > 답변서 제출 > 심리의 진행 > 판결 선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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