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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변호사 선임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39,414 | 2024-03-05

의료소송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2023년도에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해 서울에 있는 2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 고주파 열처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다리가 굳고, 저리는 것이 멈추질 않고 있고, 통증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토대로 병원에 소송을 걸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의료소송전문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진행하고 싶어서요.
A
최근 법원에선 의료분야의 전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전문가인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본 사고에 대한 무과실을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의료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본 증상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치료로 인한 부작용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인 및 법적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먼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원인을 밝히고 의료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의료과실로 피해를 당했다는 신빙성있는 주장과 논리적 입증을 통해 치료비, 수술비, 위자료 등 직접적 손해를 입은 비용을 산정해 상대측에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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