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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자문 받아서 억울함 풀고싶습니다.

조회수 89,435 | 2024-04-26

후배 성희롱으로 문제가 있었긴 합니다. 그래도 오해를 풀고 합의도 끝냈습니다. 근데 근무태만은 저지르지 않았고 동료들과 사이도 좋은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위에서 안좋게 보고 있는건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고통보를 받으니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자문 받아서 억울함 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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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자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와는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끝낸 사건과 근거 없는 근무 태만으로 인한 처분이 징계도 아닌 해고통지가 됐기에 생계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회사 측의 과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소송을 통해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시에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청구 기간의 제한을 특별히 받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자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 민사/행정 소송으로 질문자님께서 처한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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