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510 | 2024-05-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양식 같은 경우 총 3부가 필요하며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 평범한 편지의 양식에 계약 해지 통보 사실과 전세보증금액 등 계약에 대한 증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효력 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소를 제기할 시 유효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홀로 작성할 때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면 대전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 이외에도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초기부터 대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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