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095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장에서 아무런 통지도 없이 당일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행정소송 제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행정소송까지 알아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당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사회취약계층이실 경우 변호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기에 일단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신 후 적절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게 좋습니다.
재심 명령 및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중앙노동회의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노동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행정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모든 절차를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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