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달마다 이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연체하여 갈등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2회 이상 연체되거나 미납되는 경우, 임대인은 중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기에, 부동산 반환에 대한 요구와 계약종료가 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회피를 하여 심각한 손실을 보게 만든다면, 인천민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명도소송 진행해서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권리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 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이미 세입자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에, 문자나 전화통화 외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때 유리한 법률적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서류 작성부터 소송제기까지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