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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소송 진행하고싶네요.

조회수 35,725 | 2024-04-25

지주택 조합원 추가모집을 한다길래 돈을 내고 가입을 했는데 뒤에 보니 제가 조합원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돈은 다 준 상태인데 저는 지금 조합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애초에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네요.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조합원 자격이 충분하고 지금 들어와도 된다고 했거든요?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역주택조합소송 진행하고싶네요.
A

지역주택조합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주택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해당 사안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돈만 내면 추가 조합원으로 받아준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체결만으로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택조합설립 변경 인가가 있어야만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 기준 주택조합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할 것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무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③ 본인 및 배우자가 타 지역주택조합원, 직장주택조합원이 아닐 것.

만약,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손해를 본 상황에 지역주택조합소송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기망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의 계약서, 거래내역 등의 확실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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