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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상권 신고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조회수 21,008 | 2024-02-22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 참여 하였습니다 파티룸 예약완료시 문자로 파티참석은 초상권 동의로 간주돼요 라는 말이 들어가있었습니다. 문제는 게스트하우스 인스타에 동영상으로 찍어 하트도 넣고 자막을 넣어 홍보영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측에게 간곡히 내려달라 하였으나 3일째 말로만 인스타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하며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든 방법과 돈이든 뭐든 다 써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
특정인임을 판별할 수 있는 얼굴이나 신체적 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하여, 다중이 볼 수 있는 곳에 공표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초상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의를 한적도 없으며 본인이라는 점을 한번에 알 수 있을만큼 식별가능한 영상을 게시트하우스 측에서 홍보 목적으로 sns에 등록했기 때문에, 초상권침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내역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캡쳐해서 증거자료 남겨주셔야 하며, 글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메세지 부분도 남겨 법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더 확실한 답변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의뢰인의 사건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건 진행에 대한 필수적 상담 이어나가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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