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임을 판별할 수 있는 얼굴이나 신체적 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하여, 다중이 볼 수 있는 곳에 공표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초상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의를 한적도 없으며 본인이라는 점을 한번에 알 수 있을만큼 식별가능한 영상을 게시트하우스 측에서 홍보 목적으로 sns에 등록했기 때문에, 초상권침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내역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캡쳐해서 증거자료 남겨주셔야 하며, 글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메세지 부분도 남겨 법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더 확실한 답변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의뢰인의 사건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건 진행에 대한 필수적 상담 이어나가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