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322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들어가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을 알고 싶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속하는 거래강제로 법적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거래강제로 인한 위반을 행하였을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불공정거래 중지 및 재발 방지, 보복 조치 금지와 계약조항의 삭제 등의 시정조치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의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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