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도와주세요.

조회수 60,322 | 2024-04-23

이번에 행사를 하게 됐는데 장소를 대관해준 업체에서 자기 식당이나 용품만을 대여해서 써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곳이랑 이야기를 끝낸상황이라고 하니 그럼 장소를 빌려줄 수 없으니 예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거 불공정거래 아닌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당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도와주세요.
A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들어가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을 알고 싶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속하는 거래강제로 법적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거래강제로 인한 위반을 행하였을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불공정거래 중지 및 재발 방지, 보복 조치 금지와 계약조항의 삭제 등의 시정조치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의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