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채권들에 비해 매우 짧은편이기에,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4개월이나 지났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송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기에, 공사대금소송 제기를 결심하신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인건비부터 자재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들을 포함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상단 제 사진과 이름을 클릭하면 나오는 전화번호를 통해 가벼운 상담부터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