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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대금소송 하려고 하는데요

조회수 49,965 | 2024-02-13

공사대금소송 걸어서 못 받은 공사대금 약 4억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지급일자보다 지금 4개월이 지났고, 아무리 기다려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 공사대금소송 걸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채권들에 비해 매우 짧은편이기에,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4개월이나 지났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송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기에, 공사대금소송 제기를 결심하신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인건비부터 자재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들을 포함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상단 제 사진과 이름을 클릭하면 나오는 전화번호를 통해 가벼운 상담부터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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