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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판단

조회수 23,578 | 2021-12-03

같은지역내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수개의 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하고 그동안 관행상 무상 또는 매우 낮은 비용을 받고 처리해주던 서비스와 거래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서비스 요율에 대해 적정수준의 비용을 청구하기로 하고 이러한 용역에 대한 요율을 함께 정해서 요율을 준수하기로 서로 합의 하여 공지 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52시간 근무제 및 법정 휴일, 야간 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위해서는 상기의 용역서비스요율의 인상없이는 업종유지가 불가할정도의 상황이며, 합의에 참여하고자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1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입니다
A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나 상황을 주신다면 더욱 확실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하여 서비스 비용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다면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위반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한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인데요. 명시적 합의가 없이 암묵적을 합의를 진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이어 위법행위까지 적발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에,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기업/민사/노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법리적 지식으로 다각적인 조력이 가능한 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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