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지역내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수개의 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하고 그동안 관행상 무상 또는 매우 낮은 비용을 받고 처리해주던 서비스와 거래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서비스 요율에 대해 적정수준의 비용을 청구하기로 하고 이러한 용역에 대한 요율을 함께 정해서 요율을 준수하기로 서로 합의 하여 공지 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52시간 근무제 및 법정 휴일, 야간 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위해서는 상기의 용역서비스요율의 인상없이는 업종유지가 불가할정도의 상황이며, 합의에 참여하고자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1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