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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약변호사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조회수 92,640 | 2024-04-05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친구가 진짜 힘들때 이거 먹으라고 펜타닐 하나 주더라구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받자마자 바로 먹었구요. 이후에 또 너무 힘들어서 구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드네요. 아직 먹지는 않았는데 괜히 구했나싶어요. 저 그냥 자수해서 선처받는게 좋을까요? 어떻게하면 최대한 처벌 약하게받을수있나요... 대전마약변호사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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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약변호사의 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위험성도 매우 높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불법적인 경로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약물 범죄는 현재, 투약을 하였거나 단순 소지,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나 투약의 양상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펜타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나, 초동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여 자수뿐만 아니라 유리한 양형 자료들로 형량의 수위 낮춰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습적인 투약이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질문자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다면 대전마약변호사에게 조속한 조력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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