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004 | 2024-0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결혼처럼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나, 서로 대화가 안되어 법적 공방을 생각해야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결혼 생활 후 형성된 재산인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 주식, 연금, 부채 등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그 비율이 산정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 이상의 결혼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모시며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 점이 있어 특별기여도를 산정해 재산분할시 주장해볼 수 있는데요.
혼인 전에 받은 증여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무조건 비율을 5:5로 가져올 수는 없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수원가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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