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790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안전 주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도로 위에서, 술을 마시거나 금지되어 있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은 0.11% 이상의 수치가 나왔고 재범을 한 상태이기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상습범으로 판단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매일 운전을 해야만 하는 운전업 종사자일 경우 누구보다 적극적인 방어 전략 찾으셔야 합니다.
사고는 안 났더라도 또다시 재범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 등을 보이며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적절히 받으셔서 음주운전구속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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