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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구속 구제 방법 있나요?

조회수 67,790 | 2024-04-18

혈중알코올 0.11% 나왔고 두번째 걸렸습니다. 제 잘못이긴 한데 운전을 해야만하는 직업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ㅠ 음주운전구속 구제 방법 있나요? 곧 결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다행히 사고는 안났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좀 달아주세요
A

음주운전구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안전 주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도로 위에서, 술을 마시거나 금지되어 있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은 0.11% 이상의 수치가 나왔고 재범을 한 상태이기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상습범으로 판단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매일 운전을 해야만 하는 운전업 종사자일 경우 누구보다 적극적인 방어 전략 찾으셔야 합니다.

사고는 안 났더라도 또다시 재범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 등을 보이며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적절히 받으셔서 음주운전구속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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