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113 | 2023-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학폭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오랜 시간 동안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 마음이 아픈데요.
피해를 당한 학생 쪽에서 교내에 학폭 신고를 한다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피해 정도와 가해자들의 반성 태도에 따라 1호에서 9호까지 징계처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강제 전학은 학폭위 7호 처분에 해당하며,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면 병원 진단서 및 진료 기록,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증거를 내세워 입증한다면 가해 학생들에게 그 이상의 처벌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따로 민형사 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니, 자녀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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