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305 | 2023-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항거 곤란하게 만들어 추행해야만 성립되었던 강제추행 혐의는 이전과 달리,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현재 본 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으로 입건 되셨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어, 빠른 대응책을 찾으셔야만 강제추행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등록 공개되거나 전자발찌의 착용 등 보안처분이 동시에 내려져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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