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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원소송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조회수 18,045 | 2023-11-10

제가 이제 광역시 이런 큰 곳에서 근무를 안하고 지방 소도시 쪽 연고지에서 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대부분 친하고 지역 의원들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랑 친하게 지내시는 의원분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번 지원금 대상자에 혜택을 좀 달라 부탁하셔서 검토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목록에 넣게 되었는데요. 이걸로 형사사건 연루되어서 부정 청탁 의심을 받아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요.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원소송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A

청탁금지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 관련 지원 대상 기업이 합법적이라 판단하여 선정했으나, 이전에 관련된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행위 의심을 받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공직자의 윤리 의무 준수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현재, 공무원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들만 청탁 받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직무와 아무런 상관 없이 금전적 물품을 받아 부정 취업 등을 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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