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045 | 2023-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 관련 지원 대상 기업이 합법적이라 판단하여 선정했으나, 이전에 관련된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행위 의심을 받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공직자의 윤리 의무 준수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현재, 공무원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들만 청탁 받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직무와 아무런 상관 없이 금전적 물품을 받아 부정 취업 등을 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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