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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전문변호사님 가정폭력 이혼 가능할까요? 빠른 해결 원합니다.

조회수 81,098 | 2023-03-08

현재 남편의 무차별한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친정집으로 피신해온 상태인데요. 처음부터 폭력을 하지 않았으나, 여러차례 사업의 실패와 주식 중독으로 돈을 잃으면서  스스로의 화에 못이겨 폭행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2명 있는데요. 애들이 커가면서 학원비 등 돈 들어갈 곳이 많아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돈에 미친여자라면서 막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일 안전해야할 집이 두려움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님 답변좀주세요
A

이혼전문변호사의 가정폭력 이혼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외도, 폭력 등의 큰 유책사유가 존재하여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일 때, 협의이혼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녀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과 자녀의 의견 등 기타 전반적인 부분을 참작해 실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는 배우자에 대한 언어적 욕설, 비난, 모욕, 폭력 등 상대방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 위협을 가해 피해를 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정폭력 특례법이 현재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혹은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신 후 피해 입은 치료 진단서와 각종 증거들을 모아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에서 안전하게 벗어나 위자료까지 배상받으려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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