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225 | 2023-0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주 양육권자에게 매달 일정 양육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과거 양육비에 대한 지급 문제는 법적 상 채권으로 분류되기에,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회피하거나 잠적한다면 못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출국금지신청 및 운전면허 정지, 과태료 청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그동안 못받은 금액을 산정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양육비의 경우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 중 하나이기에 가정법원출신변호인이 소속되어 있는 로펌에서 도움을 받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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