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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님 과거양육비청구 어떻게 해야해요?

조회수 30,225 | 2023-03-10

외도나서 이혼했고 미성년 자녀 주 양육권자로 선정돼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재판과정에서 양육비 지급명령도 받아냈는데 2년 동안 양육비를 못받았어요.  늘어나는 학원비에 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받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 두절이에요.  아는 언니가 소송을 통해서 과거에 못받은 양육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현재 양육비를 포함해 과거양육비 청구까지 가능할까요?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변호사님 계시면 답좀주세요~
A

서울변호사의 과거양육비청구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주 양육권자에게 매달 일정 양육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과거 양육비에 대한 지급 문제는 법적 상 채권으로 분류되기에,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회피하거나 잠적한다면 못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출국금지신청 및 운전면허 정지, 과태료 청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그동안 못받은 금액을 산정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양육비의 경우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 중 하나이기에 가정법원출신변호인이 소속되어 있는 로펌에서 도움을 받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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