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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보상 사례] 원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받은 무죄판결을 토대로 국가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함

결과 보상결정
조회수 533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이 열렸으나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미결구금 당한 기간 동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에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과 다시 한 번 연을 닿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까지 무죄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이 열렸으나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미결구금 당한 기간 동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에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과 다시 한 번 연을 닿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에 대한 형사보상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국가에 대해 동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금 된 동안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등을 따져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3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보상 인용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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