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437 | 2023-08-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증금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이므로 임차관계가 종료되면 목적물과 함께 반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거나 추후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부동산전세사기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임대차계약거절통지 및 해지통보를 명확하게 밝힌점,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회수를 원하시다면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부동산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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