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372 | 2023-08-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 입니다.
재혼이혼도 초혼이혼과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해야만 이혼이 가능한데요.
만약 해당 사유에 충족된다면 경제적 능력,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 자녀의 의사 등 총체적인 요소를 총합하여 아이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를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또한 혼인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증식했던 자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며 각자의 근로소득, 축적된 자산, 신분 사항 등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내조한 사람이라도 자산형성에 기여했음을 인정해주기에 재혼이혼 후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히 주장해야하므로 광주이혼변호사를 통해 진행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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