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392 | 2023-09-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기존의 결정이 '아이의 복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면 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이혼 당시 건강했던 아이가, 이혼 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꾸준하게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학원을 다니게 되어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
3. 전 배우자가 이혼당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경우
위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된다면 양육비증액소송을 해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3번 요건에 해당하므로 급여내역서나 사업소득서 등을 토대로 입증해야합니다.
하지만 요건에 부합한다고해서 법원이 청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양육비증액소송을 많이 다뤄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이 받아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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