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648 | 2023-1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이는 범죄는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검사는 90일 이내로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게 되며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경찰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하여 경찰이 다시 수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기에 검찰출신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검토해야합니다.
특히나 성추행 사건은 잘못 대응했다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속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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