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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 받고싶어요.

조회수 58,297 | 2023-09-27

친구들이랑 송도쪽에서 술먹고 택시타고 집에 도착해서 자고 있었는데 누가 차 좀 빼달라길래 알겠다고 하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를 빼주고 다시 집어넣다가 옆에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요. 제가 술취해서 박은줄모르고 그냥 갔다가 다음날 차주가 블랙박스영상보고 그걸 증거로 절 경찰에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 받고 싶어요.
A

인천변호사사무실의 주차장음주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해 버리게 된다면 주차장음주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절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충돌 발생 이후 운행자의 조치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5년 징역, 1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합의금 액수는 징역형이 예상된다면 그 금액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을 찾아 경찰조사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어떤 경위에 이르러 사고를 유발했는지, 후에 조취를 어떻게 했는지 등에 따라 감형을 기대할 수 있기에 신속히 인천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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