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900 | 2023-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입니다.
결혼파탄을 제공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상간녀에게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때 상간녀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꼭 이혼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의 여부에 따라 위자료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인 만큼 자신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고 판단이 되면 더욱 많은 금액을 책정 받을 수 있게 되니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하는데요.
본 소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해당 사안의 과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와 자료 수집 및 확보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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