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237 | 2023-10-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먹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단속하는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거부를 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호흡조사와 같은 행정조사에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까지의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이 가중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경찰조사단계시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등을 제시하여 양형참작이 될 사유를 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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