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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무효소송 걸어서 없던일 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2,713 | 2023-11-03

저를 거의 5년간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님도 회유해서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부모님에게 돈을 계속 줬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한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인을 아예 무효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 싶습니다.  정말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걸어서 없던일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혼인무효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제로 원치 않은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결혼생활을 하신 질문자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민법 제 815조 1항에 따라, 부부 중 한사람의 일방적인 의사가 있거나,

원치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등 혼인에 있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적합한 사유가 존재할 시, 사실관 계 확인을 통해 혼인무효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상 부부의 관계가 모두 무효화 되는 일이기에, 한쪽의 과실로 인해 무효가 되었다면 그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혼인 무효를 더 강하게 주장해올 수 있는 만큼, 해당 소송은 법정 분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부터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본인에게 알맞은 법률 솔루션을 제안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승소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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