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017 | 2023-1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형태라면, 채무 담보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 건물 실소유자인 집주인이 해당 집에 대해 근저당을 설치한 후,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만든 것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쫓겨나게 된 상황에서는 해당 건물주와, 중개의 업무에 책임이 있는 공인중개사도 함께 부동산전세사기소송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시 생각보다 재판의 과정이 복잡하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 시간만 오래 지체될 수 있기에, 반드시 사건이 터진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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