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560 | 2023-1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입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과거 동종전력이 존재하시기에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어 빠르게 대응책을 찾아나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의 유무를 측정하고 있으며,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전과가 있다면 2년에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벌금은 물론,
운전 면허취소나 정지의 행정적 처분까지 추가로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운전업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사안에 대해 재판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감형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울형사변호사 조력 받으셔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빠르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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