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075 | 2023-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미 질문자님께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계속 영위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 및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파산을 통해 정리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회사를 정리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파산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회사 경영을 지속하여 채무를 갚도록 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갖고 있는 가치로도 도저히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파산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하며 최근 5년 간의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기부등본, 회사 경영진 이력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보통 법인파산은 1년이 넘게 소요되는데 해당 법인과 관련한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여 채무를 일정하게 반환해 나가는 과정이며 자료가 미흡하다면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채무변제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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