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649 | 2024-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이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불가능하고 민사상의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평택명예훼손변호사에게 먼저 자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특정성, 공연성,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 비방 목적 이 4가지의 요건이 충족한다면 평택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은 형사상 고소도 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액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 모든 과정에서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지 상세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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