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20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과속,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보도 침법, 승객추랑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 등을 일으켰을 때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데요.
질문자님 글을 읽어보니 속도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이때 나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형량이 달라지니 이 부분은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자문해 대처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받은 피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여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감형 사유를 빠르게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각종 사건이 CCTV 혹은 블랙박스로 증거가 남아있어 발뺌하는 식의 주장은 통하지 않으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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