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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변호사 수임하고 싶습니다 빨리,

조회수 88,584 | 2024-05-03

저는 인테리어업자입니다,하도급계약으로 공사 완료했고 대금 청구를 했는데 3분의1만 지급하고 완공 확인후에 지급한다고 하여,기다렸으나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걸 수차례 확인했지만 계속 못준다 그래서 3분의 2만 받겠다 하였는데 계속 거절을 해서 변호사 수임하려고 합니다, 하도급변호사 수임하고 싶습니다 빨리
A

하도급변호사의 대금지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완공했는데도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작업완료 기간이 늦어져 추가 비용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하도급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채무 관계를 입증하거나 하도급에 대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상 조사 시효는 위탁이 종료된 때부터 3년이기 때문에 언젠가 받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대금 전체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내용증명 과정을 꼭 거치시고, 완공 이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계약한 공사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도급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지급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계약자 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다양한 상황이 연출되는 만큼,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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