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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변호사 도움 간절히 원합니다

조회수 75,716 | 2024-04-17

해외거래로 구입하였는데 언더밸류 걸렸습니다 제가 판매자에게 부탁은 안했는데 알아서 언더밸류로 보내어 세관에서 연락이 왔네요 언더밸류 걸리면 해외거래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다는데 제가 이용을 자주할 예정이라 심란하네요 관세변호사 도움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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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변호사의 언더밸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도치 않은 언더밸류로 처벌을 받으실 위기라면, 처벌을 받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품 가격을 언더밸류하여 수입했다면 구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여 관세포탈죄 성립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 5배와 물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품 구매자들의 관세 납부를 피하고자 수입신고를 할 때 영수증을 실제 물건 가격보다 적게 만들어 관세를 피하는 것을 언더밸류라 하는데요.

언더밸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위의 처벌뿐만 아니라 별도의 세금도 고지되니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의 실제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한다면 위법행위를 피할 수 있으니, 관세변호사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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